요즘에 주택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확인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세대주입니다. 세대주만이 주택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들도 있고, 가점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세대주가 되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주가 되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전부 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 결론만 말씀드리면, 주민세를 납부해야하는 것 제외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은 1도 없습니다.
- 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대주와 세대원 차이를 알고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세대주가 되면 혜택은?
세대주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세대주는 한 집을 뜻하는 세대의 대표일 뿐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즉, 집이 내 명의가 아니더라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로 집이 있고 거기에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세대주는 원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퇴직을 하시면서 자녀에게 세대주를 하라고 하셔서 변경을 했습니다.
- 자녀가 세대주가 되든 아버지가 세대주가 되든 혜택은 없습니다.
- 학교로 따지면 반장역할이고, 세대를 위해서 조금 더 수고로운 일을 할 뿐입니다.
- 누가 되든 상관없고, 세대의 대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나 각종 알림 등은 전부 세대주 이름으로 날아옵니다.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따져보기
세대주를 변경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청약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이고, 둘은 집에 날아오는 청구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2가지에 대해서 세대주 변경 시 불이익이 없는지 따져봐야겠죠.
1. 주택청약의 경우
주택청약의 종류가 워낙 많은데, 대부분의 공통자격 중에 무주택 세대주가 있습니다. 갑자기 무주택이라는 말이 붙어서 당황할 수 있지만 주택이 없는 세대주란 뜻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전월세 집을 계약해서 세대주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사회초년생분들이 직장을 얻어서 전월세 원룸에 산다거나 결혼을 해서 전셋집을 구해서 사는 경우입니다.
주택청약에 있어서 무주택 조건이 붙은 이유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집이 있는데 자녀가 세대주가 되었다고 해서 자녀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닙니다. 아버지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자세한 내용은 무주택자 기준을 들여다 봐야합니다.
- 무주택자 기준(ft. 무주택 세대주) 알아보기
2. 세금의 경우
재산세나 종부세 등 집과 관련된 세금의 금액에는 전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대신 앞서 얘기한 대로 세대주는 반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대주 이름으로 세금이 부과되어서 날아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아버지께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같이 산다면 세대주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 정리하면, 세금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가 대표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세대주 이름으로 청구서가 날아오지만, 누가 내든 상관은 없습니다.
3.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은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고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건강보험료도 세금과 같은 맥락으로, 금액의 변동은 일체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대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세대주를 넘겨주셨다면 자녀가 대신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료도 세대주 이름으로 청구서가 날아오는 것이지, 실제론 누가 납부하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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