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와 같이 주택을 소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주택을 사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럼 무주택자 기준을 알아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얘기하는데,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주택이 있고,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 집 구하기 대란인 현재 상황에서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저렴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자 기준 목차
무주택자 기준 목차

 

무주택자란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무주택자 되는 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으로 첫 직장을 구해서 타 지역의 전월세 집을 계약해서 사시는 분들은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을 빌려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입니다. 또, 결혼을 해서 자그마한 전세 빌라를 계약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무주택자입니다.

  • 추가로, 분양권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 분양권이란 계약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무주택자 기준(+예시 설명)

1.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일 것

2. 세대 구성원은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볼 것

 

예를 들어, 직장인 A 씨는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둘이서 함께 전셋집에서 2~3년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을 신청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양가 부모님 총 4분을 모시고 살게 되었고, 세대를 합쳤습니다. 그러면 총 6명이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가 되고, 6명 모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 아버지께서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계셨는데, 다행히 배우자 아버지께서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셔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과 같은 직계존속 관계에 계신 분들은 만 60세 이상이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A 씨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청약 신청할 때 1순위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님 3명이 따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인 A 씨가 세대주인 주민등록표 상에 3명이 사라지게 되었고,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님은 별도로 주민등록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직장인 A 씨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아서 청약신청에 유리합니다.

  • 주민등록표 상에 따로 떨어졌어도 청약 무주택자 기준에서는 세대 구성원입니다.
  • 왜냐하면 결혼을 한 배우자이고, 그 배우자의 부모님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 기준에서 세대 구성원 범위는]

A. 본인

B. 배우자

C. 본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D.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E. 자녀, 손자녀(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대 구성원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입니다. 아래 이미지에 세대에 속한 자로 표현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별하는 가장 핵심이 됩니다. 형제와 자매는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닌데, 무주택자를 판별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입니다.

  • 즉, 형제, 자매가 집을 보유하고 있든, 같이 살든,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가 돼있든 아무런 상관없이 직장인 A 씨(본인)가 무주택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주택자 확인방법

1. 청약 홈 홈페이지 접속

2. 마이페이지 > 청약자격확인 클릭

3. 주택소유확인 클릭

4. 인증서 로그인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이 무주택자인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회를 해보면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 재산세 정보 3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3가지를 통해서 무주택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 중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역이 뜰 것이고, 없다면 내역 없음으로 뜹니다.

  • 간혹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역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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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확인방법(ft.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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