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세대주를 변경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은 바로 주택청약입니다. 30세 이상이거나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내가 원하는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과 무주택 세대주라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주택청약에 당첨될 확률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연세가 많이 드셔서 자녀 이름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하는 방법 목차
세대주 변경 하는 방법 목차

 

온라인으로 세대주 변경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2. 검색창 >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입력

3.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클릭

4. 신청하기 클릭

5. 인증서 로그인

6. 신청서 작성

 

 

 

온라인으로 세대주를 변경할 때 주의할 점은 기존 세대주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존 세대주는 보통 아버지겠죠? 신규 세대주가 될 자녀분은 정부 24를 통해서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를 완료하고 난 후, 아버지한테 세대주 확인 메뉴에 접속해서 확인 버튼 눌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무소 방문하기

1. 세대주 변경 준비물 챙기기

2. 거주지 주소 관할 동사무소 방문

3. 정정 등록신고서 작성 후 제출

 

변경할 세대주 본인만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세대주는 같이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되는데, 이유는 준비물에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있기 때문이고, 세대주 변경은 같이 살고 있는 직계가족만 되기 때문입니다. 세대주 변경 신고서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정정 등록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하는 방법은 개인 신상정보를 적는 것이라서 굉장히 간단하고, 모르겠으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준비물]

1. 기존 세대주 신분증, 도장

2. 신규 세대주 신분증, 도장

 

 

 

무주택 세대주로 변경하는 3가지 방법

무주택 세대주가 되면 부동산 관련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로 살아간 기간이 길거나 나이가 30세 이상 또는 신혼부부일 경우에 주택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요.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는데, 취업을 해서 혼자 살거나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하거나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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