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부동산 매매를 하거나 전월세를 통해서 자취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세대주 세대원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용어를 사회생활하면서 처음 보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이라는 큰돈이 나가는데, 문서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세대주 뜻

우리 가족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고, 이 한 집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 집단을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세대주는 이 집단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독립을 하기 전에 부모님 집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 둘 중에 한 분이 세대주입니다. 

  • 만약에 자녀가 독립을 해서 자취생활을 한다면 세대분리 방법을 통해서 세대주가 됩니다.
  • 세대분리를 해야만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뜻

자신 명의로 주택이 없는 세대주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월세 계약으로 자취생활을 하는 1인 가구를 말하죠. 이 분이 살고 있는 전월세 집은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통해서 2년간 빌린 거죠. 이것을 임대라고 하고, 이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 만약에 전월세 집에 가족이 살고 있다면,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모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이 없어야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얻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의 혜택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세대주 기준

1.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주인

2. 1번의 세대원들이 없다면 민법상 만 19세인 사람이 세대주

 

세대주와 세대원 차이

1. 세대주 : 세대의 주인(ex. 아버지)

2. 세대원 : 주인 외의 구성원들(ex. 어머니, 아들)

 

세대주 분리

자녀가 취업을 해서 독립할 시기가 되면, 타 지역에서 자취생활을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세대 분리 신청도 같이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자동으로 가족으로부터 세대가 분리가 되면서 자녀 스스로 또 다른 집의 세대주가 됩니다.

  •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총 3가지의 할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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