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무급휴가라는 단어가 익숙해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무급휴가는 휴가를 가는 대신에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소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유급휴가가 대표적이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무급휴가는 어떤 경우인지 확인해보시죠.

 

 

 

무급휴가란 목차
무급휴가란 목차

 

무급휴가 종류

1. 공휴일(빨간 날)

2. 예비군, 민방위 훈련

3. 생리휴가

4, 여름휴가

5. 병가 및 경조휴가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유급휴가에 속합니다. 그리고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은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면 무급입니다. 연차를 전부 소진해서 무급 신청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특히 여름에 놀러 가고 싶다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면 자신의 임금을 일부 받지 않고 무급휴가를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무급휴가에 대한 사내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에 준수해야 합니다.

 

 

 

무급휴가 규정

무급휴가 관련해서 직원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임금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경영상 악화로 인해서 무급휴가를 요청했고, 임금 없이 쉬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규정상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고, 이것을 휴업수당이라고 부릅니다.

  • 사실, 돌아가면서 1~2주 쉬는 경우이지만, 무급휴가로 통상 지칭합니다.
  • 코로나와 같은 경영악화 이유가 아닌 다른 경우라면 일방적인 무급휴가는 법적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휴업수당 지급이 없으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게 된다면 타당한 무급휴가 사유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무급휴가를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휴수당은 일주일 중 근로시간을 전부 채웠다면 받을 수 있는 1일 치에 해당하는 급여입니다. 그런데 무급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로시간을 전부 채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사내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회사의 관행이 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규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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