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을 갈 때 공가를 자주 사용해봤을 텐데, 정확하게 공가 휴가 뜻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가는 사실 공무원 휴가제도에서 파생된 휴가제도인데요. 만약에 사기업 취업규칙에 공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가 휴가는 돈이 나오는 유급휴가인지 알아봐야겠죠. 유급휴가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 알아보기
공가 휴가 뜻
공무와 관련되거나 국가의 재난상황 등으로 사용하는 휴가를 얘기합니다. 학창 시절에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전국체전대회를 나간다거나 할 때 학교에서 출석을 인정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기업을 다니시는 직장인이라면 몸이 아파서 사용하는 휴가인 병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가로 보시면 편합니다.
- 예를 들어, 어떤 사유로 국회에 증인으로 참석해야 한다면 이것도 공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공가(유급일까?)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에 따라서 기업이 정할 수 있습니다. 사기업 직장인이라면 공가처리를 할 때 인사팀 담당자에게 공가를 사용해도 돈이 나오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취업규칙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사기업에서는 법적으로 돈을 줘야 하는(유급)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공무원 공가 규정
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얻는 휴가를 말합니다.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기업 직장인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공가 사유]
- 병역 관련 훈련 참가할 때
- 공무 관련(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헌혈에 참가할 때
- 결핵검진을 받을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사유로 출근 불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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