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이나 중도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월급과 회사를 다녔던 년수에 따라서 퇴직금이 달라지는데, 하필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혹시나 연차수당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는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연차 뜻
연차는 연차 유급휴가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직장에서 직원들이 근로하는 년수가 증가할수록 제공하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제공하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휴가인 것이죠.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쉬는 날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1년 연차가 26개가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이지는 경우도 있는데, 내용을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 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줄여서 연차수당이라고 편하게 부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1년에 한 번만 지급됩니다. 연차는 기본 휴가로 1년에 15개를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1년이 지나고 나서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 여기서 핵심은 연차가 소멸될 때 연차수당을 지급하느냐 마느냐 문제입니다.
- 회사 업무로 인해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연차수당을 못 받습니다.
- 연차수당은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퇴직금은 퇴사를 하는 월을 포함해서 직전 3개월치의 평균을 낸 금액에서 재직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퇴직 전 3개월치 월급의 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것도 있지만, 이외에도 퇴직하는 해에 받았던 상여금이 나과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 퇴직금을 높게 받으려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보너스나 기타 수당을 많이 받아두면 좋겠죠.
- 다만, 보너스, 기타 수당, 연차수당 등을 전부 합하면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절충안이 생겼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
연차수당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는 퇴직하기 1년 전에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이고 둘째는 퇴직하고 발생하는 연차수당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1)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
예를 들어, 직장인 A 씨는 2016년도 동안 근무를 해서 2017년도에 15개 연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연차를 한 개도 사용하지 못해서 2018년 1월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1일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 이 경우에는 연차수당의 3/12 분의 금액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 퇴직 전 3개월치 월급과는 별도로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2) 퇴직하고 발생한 연차수당
예를 들어, 직장인 A 씨는 2017년도 동안 근무를 해서 2018년도에 15개 연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연차를 한 개도 사용하지 않고 그해 6월에 퇴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퇴사할 때 15개 연차에 대해서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퇴직하고 발생한 연차수당이라 부릅니다.
- 이 경우에는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지급기준 정리]
A.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 = 퇴직금 반영
B. 퇴직하고 발생한 연차수당 = 퇴직금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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