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유급휴가라는 단어를 알게 되는 경우는 여름휴가 시즌이거나 퇴직을 할 때일 것입니다. 평소에 연차를 사용하거나 주말을 쉬는 것도 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직장을 다니는 마음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유급휴가는 연차와 관련이 많은데요. 유급휴가의 정확한 뜻과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유급휴가란 목차
유급휴가란 목차

 

유급휴가 뜻

- 있을 유

- 줄 급

 

급여를 주는 휴가를 말합니다. 분명 휴가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직원에게 돈을 주니까 이상하기도 합니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는 급여를 주고 안 주고의 차이인데요. 직장인들이 유급휴가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총 3가지의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 첫째는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가를 주는 유급주휴일이 있습니다.
  • 둘째는 1년에 15일 연차를 사용하는 연차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 셋째는 임산부 휴가, 예비군 훈련 휴가가 있습니다.

 

 

 

1. 유급주휴일

1주일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게 되면 하루 이상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 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2일을 유급휴가로 제공하는 회사는 극히 드뭅니다. 업종별로 유급주휴일을 이용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일주일 개근을 하면 별도로 하루치의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서비스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중에 평일 하루를 유급휴가로 주기도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유급주휴일을 언제 사용하라고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유급휴가도 없이 일주일 내내 일을 한다면, 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킨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

ㄱ. 기본 휴가 = 15일

ㄴ. 월차형 휴가 = 1개월당 1일

 

기본 휴가는 1년간 80%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통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기본 휴가에 해당하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대안은 있었는데, 미래에 발생할 1년 치 연차를 미리 당겨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1개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일명 월차형 휴가로 불리는데, 12월을 제외하고 1년에 11개가 지급됩니다.
  • 다만,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 자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가 없습니다.
  • 연차수당, 연차 급여 알아보기

 

3. 임산부 휴가, 예비군 훈련 휴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산 전후로 제공하는 휴가와 유산 및 사산에 대한 휴가를 모두 유급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예비군 훈련도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야간조에 편성되어 있다면 유급으로 제공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 임산부 휴가와 예비군 훈련 휴가는 연차와 다르게 공가 또는 병가에 해당됩니다.
  • 임산부 휴가 기간 및 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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