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신분증 개념으로 자동차 등록증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주인을 만나게 되면 발급되는 것입니다.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자동차등록증도 주소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등록증은 정기검사나 수리할 때 카센터에 제출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 자동차 등록증 주소변경 방법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변경이 되니까 따로 변경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 14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 않으면 5만 원 내외로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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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필요서류


법인 자동차 등록증 주소변경 방법

1. 인터넷으로 주소변경

  1)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2) 중간 > 법인차량 주소변경 클릭

  3) 법인차량 주소변경 바로가기 클릭

  4) 본인 인증 후 변경 신청 완료

 

 

 

2. 직접 방문으로 주소변경

아래와 같이 필요서류를 챙겨서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세요.

 

[필요서류]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사업자등록증 원본

3.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인감도장

4. 등기부등본(법인)(말소 사항 포함)

5. 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리인이 갈 경우 추가 서류]

+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증지대 1,3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증지대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뜻하는데, 내 자동차의 주소변경을 위해서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담당자들이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떼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엔 공짜는 없죠.

  • 등록면허세는 혹시나 번호판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재발급이 이루어지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또, 교통법규를 안 지켜서 과태료가 있다면 이 금액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

30만 원 이하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후부터 90일까지 주소 변경하지 않으면 벌금이 2만 원, 그 이후부터는 3일마다 1만 원씩 벌금을 내야 하니까 주소변경 안 하면 돈이 계속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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