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인터넷 신고와 방문 신고 2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이 있습니다. 되도록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편리하니까 많이 이용하시고요. 불가피한 경우에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고 시 필요한 것들

1.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2. 공동 인증서(금융인증서)

3. 세대주 & 세대원 개념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없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굳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나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한데,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신고 완료를 하면 전자문서가 자동으로 관할 담당자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문서가 별도로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방문 신고 시 필요서류

A. 세대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1. 세대주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 원본

 

세대주분이 신고를 하러 갈 때는 위 2가지만 챙기셔서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기존에 살던 집을 팔거나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다른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왔을 때입니다.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센터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B. 세대원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1. 세대주 신분증

2. 세대주 도장

3. 세대원 신분증

4. 임대차계약서 원본

 

세대원이 기존에 세대주가 있는 집으로 들어갈 때는 위 4가지가 필요합니다. 세대주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타 지역으로 대학을 다니던 아들이 취업을 위해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세대원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 세대주가 싫다고 거절을 하면 세대원은 못 들어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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