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3종 패키지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언제 지급이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3종 패키지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신청과 지급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손실 보장제라고도 불리는데,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봤던 내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며 지원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 분류는 총 3가지로 나뉩니다. 집합 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이 되는데요. 각각에 따라서 보상금이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얼마?

기준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손실 매출액 비율

손실 기간 : 7월 7일 ~ 9월 말까지

 

보상금은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7월 7일부터 9월 말까지 매출이 감소한 부분만 추려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상세 내용

집합 금지 업종 : 70% 이내 최대 3,0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 60% 이내 최대 2,000만 원

일반 업종 : 50% 이내 최대 1,000만 원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한다고 되어있지만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일반업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을 당한 업종에 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말이 많아서 고심 중에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

10월 말부터 지금 예정

 

지급 방법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증빙자료로는 현금영수증, 카드매출표 등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기존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는 자료를 최대한 자체적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 증빙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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