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일반 지원과 별도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신 소상공인들에 한해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자금대출 등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희망회복자금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와 다른 지원금 형태인데요.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사업체 규모 등의 조건에 따라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 매출액이 10~20%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전부 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지급 시기와 방법
> 2021년 8월 17일부터 지급
지급 방법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 해당되는 소상공인에 한해서 선별하여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이미 정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소상공인 해당 계좌로 현금지급이 이루어질 것이고, 8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 추석 전까지 지원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1. 집합 금지 업종
2. 영업제한 업종
3. 경영위기 일반업종
1. 집합금지 업종
> 지원금액 : 최소 300만 원 ~ 최대 2,000만 원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까지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았던 업종이 시기라면 해당됩니다. 집합금지 조치라고 하는 것은 아예 영업을 못하게 막아버린 것을 말합니다.
2. 영업제한 업종
> 지원금액 : 최소 200만 원 ~ 최대 900만 원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까지 한 번이라도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업종이 시기라면 해당됩니다. 영업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간에는 영업을 못하게 막아버린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은 오후 10시부터 영업제한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3. 경영위기 일반업종
> 지원금액 : 최소 50만 원 ~ 최대 400만 원
2020년 평균 매출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10% 이상 감소한 업종을 말합니다. 매출액 감소 비율이 커질수록 지원금액도 커지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분들도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일반 지원금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기준을 확인하셔서 지원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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