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부동산에 대한 세금 혜택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신청하는 방법이 마냥 어렵다고만 들으시는 바람에 조건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세대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이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분리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은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크게 2종류로 나뉘는데요. 세대의 주인인 세대주 1명과 구성원인 세대원들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같이 살고 있다가 세대를 2개로 쪼갤 수 있는데, 그것을 세대분리라고 합니다.

  • 보통 자식들이 독립할 나이가 되어서 세대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분리하는 방법

1. 이사 후 전입신고

2. 세대분리 조건 확인

3. 정부 24 접속

4. 검색창 > 주민등록정정 입력

5. 주민등록정정 > 신청하기 클릭

6. 개인인증 로그인 완료

7. 신청 구분 > 정정 클릭

8. 신고인 정보 입력

9. 신고사항 > 세대 분가 클릭

10. 나머지 단계 처리 후 신청 완료

 

정부 24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위 10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문제없이 세대분리 신청이 끝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필요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전입신고를 반드시 한 후에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별개입니다.

 

[주민센터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

2. 본인 도장

3. 기존 세대주 신분증

4. 기존 세대주 도장

 

 

 

세대분리 조건

1. 자녀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2. 만 19세 이상인데, 혼인을 한 경우

3. 만 19세 이상인데, 일정 소득 이상 있을 경우

4. 결혼 이후 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으로 1세대가 된 경우

 

위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을 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정 소득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위소득이 40%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731,132만 원입니다. 한 달 소득이 이 금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대분리 혜택

1.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절약

2. 청약저축 시 소득공제

3. 월세 납입액 소득공제

 

처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자취생활을 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세대분리 혜택은 금전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청약저축만으로도 신규 아파트나 국민임대아파트 등의 분양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으니까 저절로 고금리 재테크를 누리실 수 있는 겁니다.

  • 원룸 자취 생활하면서 가장 아까운 돈이 월세인데,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년 월세의 12%나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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