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자격을 얻게 된다면 총 4가지의 급여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 조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수령액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혜택에 대해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자신의 소득과 부양의무자 조건에 따라서 위 4가지 급여 중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해지는데요. 국민의 세금을 거둬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꼼꼼히 따지는 것은 물론, 지급받는 도중에도 혹시나 잘못된 방법으로 지급(부정수급)을 받는다면 수령액 몰수와 함께 중대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 신청 후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명확한 심사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생계급여
2020년에는 4인 기준으로 최대 1,425,000원을 지원했었는데, 2021년에는 1,463,000원으로 2.7%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에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추가로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등 심사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큰 급여입니다. 


2. 의료급여
2020년의 지급 내용과 동일하게 2021년에도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모든 계층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의료 혜택이 바로 의료급여입니다.

  •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부르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전월세 계약을 통해서 월세를 매달 내시는 분들 또는 자신의 집에 수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지원금인데요. 2020년과 동일하게 2021년에도 가구별, 지역별로 기준이 되는 월세비용(기준 임대료)을 계산해서 기준까지 지급을 합니다. 매년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고 비용도 올라가는 만큼 이에 맞춰서 매년 비율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월세(임대료)가 0원인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월세(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5배를 초과한다면 최저지급액인 1만 원만 지급합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0년에는 초, 중, 고등학생별로 지원 항목(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세분화해서 각각 지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항목을 나누지 않고 통합하여 학생들이 교육목적에 맞게 어디든 사용하고 싶은 대로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원금 또한 평균 4%나 인상되면서 보장 수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2021년 교육급여]

초등학생 : 286,000원

중학생 : 376,000원

고등학생 : 4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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