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다니다 보면 건강보험 적용되는지만 관심이 많았는데, 알고 보니 저소득층을 위해서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무엇이고,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뜻
저소득으로 인해서 생활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제도라고 불리는데, 건강보험처럼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비싼 비용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대상자)
A. 1종 수급권자
B. 2종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타법 적용자, 행려환자 총 세부류인데, 그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가장 많습니다. 행려환자는 거주지가 없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근무능력이 없는 가구, 희귀 난치성 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지만 1종 수급권자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1~3차 의료급여 적용되는 기관
- 1차 의료급여기관 :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2차 의료급여기관 : 병원, 종합병원
- 3차 의료급여기관 : 상급종합병원
[진료 절차]
ㄱ. 1차 의료급여기관에 먼저 간다
ㄴ. 1차에서 해결이 안 되면 2차로 간다
ㄷ. 2차에서 해결이 안 되면 3차로 간다
ㄹ. 긴급 상황 등이라면 예외적으로 3차로 바로 갈 수 있다
원칙적으로 1차부터 3차까지 총 3단계에 걸쳐서 순서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 2차로 이동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동할 때 의료급여 의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차에서 3차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병원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의료급여 혜택 및 본인부담금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1차 입원 : 없음
1차 외래 : 1,000원
2차 입원 : 없음
2차 외래 : 1,500원
3차 입원 : 없음
3차 외래 : 2,000원
약국 외래 : 500원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1차 입원 : 병원비의 10%
1차 외래 : 1,000원
2차 입원 : 병원비의 10%
2차 외래 : 병원비의 15%
3차 입원 : 병원비의 10%
3차 외래 : 병원비의 15%
약국 외래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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