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총 4가지의 급여 중 한 가지라도 지급을 받게 된다면 수급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가 있는데, 신청하는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끼신다면 방문해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신청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추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신청

- 항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총 4가지

- 장소 :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

- 기간 : 연중 상시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4가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를 통합으로 신청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4가지를 개별로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담당자분이 통합으로 신청하는 것을 안내해주실 겁니다.

  • 이유는 4가지 중에 당장은 2가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조건이 맞아진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나머지 2가지도 혜택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서류]

1.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

3. 통장사본

4. 신청서

 

기본적으로 위 4가지 서류는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보통 개인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월세를 계약해서 살고 계시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래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집에 프린트가 없으면 통장사본을 뽑기 어렵습니다. 주민센터에 프린트하는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PC방이나 인쇄점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담당자가 제공해줍니다.
  • 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담당자가 안내해줍니다.

 

온라인 신청

- 항목 : 주거, 교육 총 2가지

- 장소 : 복지로 사이트

- 기간 : 연중 상시

 

온라인 신청은 아쉽게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2가지만 신청할 수 있고,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서류 첨부하는 것이 귀찮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에도 스캔 기능이 있어서 편리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2가지 모두 신청하는 절차는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상단,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선택 > 인증서 로그인 > 5단계 신청 과정 > 신청서 제출하기 클릭

 

신청 결과는 언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다만,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부양의무자의 조건을 심사하는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린다거나 자료가 미흡해서 요청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 되나?

1. 자격이 안되어서 처음에 탈락한 경우

2. 수급자 신청 취소한 후 재신청하는 경우

 

재신청하는 경우는 위처럼 크게 2가지입니다. 신청할 당시에는 탈락 사유에 대해서 담당자분에게 설명을 들으실 겁니다. 설명을 참고해서 향후에 자격 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급자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취소 처리 후 재신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 재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보거나 점수가 깎이는 등의 조건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자등록 해도 되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바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수급자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월 소득이 60만 원 초과 90만 원 이하이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생계급여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습니다.

  • 단, 장사가 잘돼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월 9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게 된다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생계급여를 지급받도록 유예기간을 줍니다.
  • 다른 3가지 급여(의료, 주거, 교육)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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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ft. 수령액)

의료급여 수급권자란(ft.의료급여 1종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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