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변경되면서 작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략하게는 물가가 상승하여 소득 기준 증가를 했고, 말이 많았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변경이 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으려면 2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소득, 둘째는 부양의무자입니다. 소득이 적어서 기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득을 명확하게 구분 짓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5년부터 급여별로 폐지를 하면서 지원을 받는 대상을 더 늘리고 있는데요.

  •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1.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적용

2.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3.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4.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급여는 총 4가지인데, 각각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2021년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가 폐지되었고, 2022년에는 전면 폐지가 예상되면서 소득 기준만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소득과 부양의무자 2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소득 기준만 충족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4인 가구 소득)

1.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1,462,887원)

2.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1,950,516원)

3.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 이하 (2,194,331원)

4.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2,438,145원)

 

예를 들어, 중위소득 30% 이하, 즉 한 달 소득이 1,462,887원 이하인 4인 가구는 4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에 충족을 합니다. 중위소득 45~50% 사이인 가구는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생계급여 수령액에 있습니다. 다른 급여와 다르게, 생계급여는 소득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중위소득은 국민을 소득별로 나눴을 때 가장 중간 소득에 위치한 기준을 말합니다.
  • 2021년 중위소득을 알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은 소득인정액의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A. 2015년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B.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C. 2021년 노인, 한부모 포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D. 2022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대상은 부모, 자식 관계와 같은 1촌 직계혈족 또는 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들을 말합니다.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도 부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는 바람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된다는 말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를 따져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을 받아왔었는데, 2015년부터 점차 기준을 폐지해왔고, 부양의무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오로지 소득기준만 충족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소득 기준만 충족했을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세전 연 1억) 또는 고재산(9억) 이상인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런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나이

기초생활수급 급여 중 생계급여는 나이를 통해서 근로능력을 평가하는데, 그 기준이 65세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나이는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입니다. 아동 성범죄자인 69세 조두순이 생계급여를 신청했다는 뉴스가 나온 후 기초생활수급자 나이 조건이 화두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관련 담당자가 조두순과 아내의 근로 능력, 즉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이를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서 나이 제한은 없지만 심사과정에서 정말 생계급여가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따져보기 때문에 근로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나이 조건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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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ft. 수령액)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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