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곧 있을 2022년 휴일 중에서 대체공휴일로 적용되는 대상과 어떤 기업들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체공휴일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2022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앞서 2021년 대체 공휴일 포스팅을 통해서 돈을 주는 유급휴가인지 휴일수당이 나오는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 다만, 적용 가능한 기업 대상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는 2022년을 기준으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목차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목차

 

2022년 대체 공휴일 2일

1. 추석 : 9월 10일(토), 9월 11일(일)

2. 한글날 : 10월 9일(일)

 

대체 공휴일 적용 안 되는 휴일

- 신정 : 1월 1일(토)

- 부처님 오신 날 : 5월 8일(일)

- 제헌절 : 7월 17일(일)

- 기독탄신일 : 12월 25일(일)

 

 

 

2022년 달력을 보시고, 빨간 날이 언제인지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보니까 원래 쉬어야 하는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총 7일이었는데요. 이걸 전부 대체공휴일로 적용이 되냐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추석과 한글날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추석 같은 경우에는 토, 일이 전부 겹치지만 하루의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나머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2021년에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었는데, 이번 2022년에는 쉬는 국경일에도 적용이 되면서 총 7개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설날
  • 추석
  • 어린이날
  • 3.1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유급휴가와 휴일수당

이번에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법정공휴일에는 직원들이 임금을 받으면서도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때 회사의 일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수당 1.5배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대체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수당을 받습니다. 
  •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체공휴일 휴일수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기업

> 5인 이상 사업장

 

뉴스 기사를 접해보면 주 5일제 근무자들이라고 한정해놓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말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 4일제, 주 3일제 근무자들도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습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해서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을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리고 아쉽게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시는 직원분들도 법적으로 대체공휴일에 쉴 수가 없는데요.
  •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서 쉴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말이 많은 플랫폼 노동자분들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될까요? 아쉽게도 이분들에게는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되지 않을뿐더러 휴일이라는 개념이 없고, 프리랜서로써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2021년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근로자로서 권리를 얻기는 하는데, 휴일에 대한 권리도 보장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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