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이기도 한데, 정확하게 3가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무조건 환급해주는 줄 알고 기쁜 마음에 가전제품 장만하러 갔다가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구매하시기 전에 환급 가능 조건을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의 내용은 2021년 기준입니다.
  • 홈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는 부분인데, 부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아래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 가능 조건 목차
1등급 가전제품 환급 가능 조건 목차

 

환급 가능 조건

1. 지원 대상자

2. 효율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

3. 제품 구매 날짜

 

1. 지원 대상자

- 장애인

- 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사회복지시설

- 차상위계층

- 3자녀 이상 가구

- 대가족

- 출산가구

- 생명유지장치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정확하게 위에 기재된 분들만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기준을 잘 모르는 것이 바로 대가족인데요. 대가족은 5인 이상 가족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나 이 정도는 되어야 대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원금을 주는 제도에서 대가족 기준은 정확하게 5인 이상입니다.

  • 예를 들어, 3자녀 이상 가구도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있다면 5인 이상이기 때문에 대가족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 무조건 같은 집에 같이 산다고 대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원들이 주민등록등본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2. 효율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

효율등급 라벨을 보시면 하단에 적용기준 시행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환급이 가능한 지원대상 제품을 확인하실 때, 적용기준 시행일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는 1등급이면서 적용기준 시행일이 2018년 4월 1일 이후여야 환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으로 구매하실 때는 이런저런 내용을 모르면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때는 본인이 직접 따져봐야 합니다.

 

[환급 가능한 가전제품 종류]

- 냉장고(1등급)

- 세탁기 일반(1~2등급)

- 드럼(1등급)

- 김치냉장고(1등급)

- TV(1등급) 

- 에어컨 벽걸이(1등급)·그 외(1~3등급) 

- 의류건조기(1등급) 

- 전기밥솥(1등급) 

- 제습기(1등급) 

- 냉온수기 저장식(1등급)·직수식(1등급)

- 공기청정기(1등급)

- 진공청소기(1~3등급)

 

저도 처음에는 모든 가전제품이 가능한 줄 알았고, 1등급만 환급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면 대부분 1등급이긴 한데, 다른 등급도 몇 가지 섞여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세탁기 2등급, 에어컨 2,3등급, 진공청소기 2,3등급을 구매해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 이 부분도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직원분이 알아서 안내를 해줄 건데, 간혹 모르시는 직원도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알고 가자고요.

 

 

 

3. 제품 구매 날짜

2021년 4월 23일 이후

 

4월 23일 이후에 구매한 제품만 환급대상입니다. 구매한 영수증에 4월 23일 이후의 날짜가 찍혀있어야 합니다. 설치기준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조건 결제를 하신 구매 날짜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으면 그날이 구매 날짜입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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