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법인택시기사 1인당 70만 원을 지원했었고, 8만 명이 받으셨습니다. 자격 조건으로 근속 요건과 소득감소 2가지를 봤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속 요건은 2개월에서 3개월로 증가를 했는데요. 

 

신청 방법(담당자)

A. 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개인)

B. 13일까지 소속 법인에 제출(개인)

C. 신청서와 명단 등 해당 지역 택시운수과 제출(택시법인)

 

법인 중에 매출 감소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다음 2가지 경우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소득이 감소된 것이 확인된 기사분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직접 지역 택시운수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둘은 소득감소를 확인받지 못한 기사분들은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서류(월급명세서) 등을 지역 택시운수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4차 재난지원금 때 신청을 하셨더라도 또 새롭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

1. 매출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수종사자

2. 법인 소속인데 개인 소득이 감소한 운수종사자

 

6월 1일(포함)부터 공고일인 8월 3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재계약이나 이직 등으로 근무에 공백이 생겨도 그 기간이 7일 이내여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매출액이 감소되지 않았는데, 본인 개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분들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법인택시(8만 명), 마을/시외/고속버스(5만 7천 명), 전세버스(3만 5천 명)가 지원대상입니다.
  • 대리기사, 개인기사분들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금액

> 1인당 80만 원

 

법인택시 지원금을 받으시는 17만 명 분들은 상생 국민지원금 25만 원을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중복 지급을 분류하는 비용이 더 크게 들어서 중복 지원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 참고로, 본래 법인택시 지원금은 새롭게 신설이 된 것인데 이것이 없었다면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50만 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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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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