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이라는 의미는 공공기관에서 규정된 공휴일 종류인데요. 직장인들에게 공휴일은 무급휴가와 유급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대체 공휴일은 유급휴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도 추석 대체공휴일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돈을 주는 날이면서 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 유급휴가 자세히 알아보기
대체공휴일 의미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의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날은 모두 법적으로 공휴일을 지정한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빨간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면 대체공휴일로 다른 날에 쉬는 날을 부여합니다.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 3개만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앞으로 다른 공휴일도 적용할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 2021년 법정공휴일에는 모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체공휴일이 유급이냐 무급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은 유급휴가로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단, 2021년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이 되고, 2022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됩니다.
-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추석 대체공휴일
결론적으로 2021년도 추석에는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추석 연휴는 2021년 9월 20일(월)부터 9월 22일(수)까지 총 3일간이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치지 않아서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 추석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법정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을 확인해보시죠.
2. 2021년 하반기 대체공휴일 적용 현황
1. 광복절 : 8월 16일(월)
2. 개천절 : 10월 4일(월)
3. 한글날 : 10월 11일(월)
4. 크리스마스 : 12월 27일(월)
2021년도 하반기에 있었던 법정공휴일이 모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위치해 있어서 쉬는 날이 없을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부 및 국회에서 대체공휴일로 전부 지정을 하면서 쉴 수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정리하면, 하반기에는 추석 제외하고 총 4일을 더 쉴 수 있고, 모두 유급휴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돈이 나오면서 쉴 수 있습니다.
- 월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차이점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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