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청년 주택청약 연소득 판단 기준일 예시를 소개한다. 해당 내용은 조세특례 제한법 87조를 통해서 해석한 것이다. 이를 설명하는 많은 자료들은 해당 문헌을 참고해서 작성했을 것이다. 그런데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둔 곳이 없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아래처럼 정리하였다. 자산 규모가 작은 사회초년생분들에게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투자를 하든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매하든 부동산 시장과 내용을 파악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시작하겠다.

본 내용은 2022년 11월 1일에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내용

아래는 법령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청년 주택청약 통장의 가입 조건 중 하나를 어렵게 설명해놓은 듯하다.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도 좋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어느 기간의 연소득을 확인해서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다. 가 항목과 나 항목에서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석해보겠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조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1.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직전 과세기간이란

직전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최근을 말하고, 과세기간은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는 대상인 소득 연도를 말한다. 이 용어를 이해하려면 나라에서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간에 거둬들이는지 알면 된다. 근로소득자를 대표하는 직장인과 사업소득자를 대표하는 사업자 두 부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경우 한 해 동안 열심히 벌어들인 소득을 내년 3월에 세금 신고가 완료된다. 3월 이전에 직전 과세기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재작년이다. 사업자의 내년 7월에 세금 신고가 완료된다. 7월 이후가 되어서 직전 과세기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작년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다. 무슨 차이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아래 예시를 통해서 더 자세히 파악해보자.

 

연소득 판단 기준일 예시

1. 근로소득자 예시

내가 근로소득만 있고, 2022년 5월에 청약통장에 가입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연소득 판단 기준일은 작년 2021년 한 해이다. 2022년 3월에 연말정산이 완료되면서 소득신고가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 2022년 1월에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경우 연소득 판단 기준일은 재작년 2020년 한 해이다. 2021년 소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3월을 전후로 판단을 하면 된다. 직장인 분들은 소득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하는 분들은 극히 드물 것이다.

 

2. 사업소득자 예시

내가 사업소득만 있고, 2022년 3월에 통장 가입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연소득 판단 기준일은 직전 연도 2021년 한 해가 아니라 2020년 한 해이다. 21년도 소득을 확정 지으려면 22년 7월이 지나야 되는데 시기상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의 2년 전 소득을 가지고 자격조건을 따져 드는 셈이다. 직장인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2022년 8월에 신고를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7월이 지나서 21년 한 해 소득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연소득 판단 기준일은 21년도 한 해 소득이다.

 

1년 미만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1년 한 해 동안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갓 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이 5개월 또는 7개월 이런 식으로 짧은 기간에만 발생한 경우가 있다.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분들은 첫해에 실제로 정해진 연봉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을 것이다. 이 분들은 여태까지 받은 세전 총급여액에 대해 일한 개월 수만큼 월평균을 내어서 1년 치로 환산을 한다. 예를 들어, 내 연봉이 6,000만 원인데 근무기간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로 절반인 3,000만 원만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청년 주택청약 가입 조건은 3,600만 원 이하이지만 이 사람은 1년 치로 환산하면 6,000만 원이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하다.

세전 총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시켜야 한다.

 

소득은 발생했지만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 막 사업을 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세금신고를 하기 전까지 공백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연소득 조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막막할 것이다. 정답부터 얘기하겠다. 지금까지 벌어들인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일한 개월 수만큼 월평균을 내어서 1년 치로 환산을 하면 된다. 종합소득금액은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인데, 사업 초기에 사업소득만 있다고 가정하면 총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너무 복잡하면 이해하지 말고 청약 가입이 가능한지 은행에 바로 달려가자.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재테크 길라잡이

부동산은 위에서 얘기한 대로 법령 내용을 해석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청약신청을 할 때 소득조건을 따지는 순간이 오는데 위 내용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다. 즉,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한 대로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수십억을 날릴 수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재테크 혹은 투자를 위해 처음 접해야 하는 순서는 2가지다.

  1. 첫째는 부동산 투자 강의를 신청해서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똑같은 내용을 수백 번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가 텄다. 기본기가 안되어있는데 돈만 벌고 싶은 사람은 차라리 로또를 하는 게 낫다.
  2. 둘째는 작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보는 것이다. 매월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부동산 소액 투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의 지분을 가지는 것이다. 주식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 대표적인 플랫폼 중에 위 펀딩이라는 곳이 있다. 소액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내 돈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싫어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있다.

 

 

지금까지 청년 주택청약 연소득 판단 기준일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법령을 해석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접근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빨리 깨닫길 바란다. 이외에도 청약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참고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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