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오피스텔에서 전입신고 안 하고 살게 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현실적으로 안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이익이 가져다주는 손해를 생각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도 제시한다. 올바른 자금으로 정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 내용은 2023년 2월 1일에 작성되었습니다.

 

안 하는 이유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해 버리면 되는데, 이것을 더 곱씹어서 해석하면 못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계약서에도 명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서로 구두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전입신고 해도 주인은 아무 말도 못 한다. 그런데 문제는 상업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온 것도 장점이고, 집주인과 사이가 틀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일이 꼬이기 때문에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아래 불이익 내용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불이익 3가지

1. 보증금 떼일 위험성

나의 피 같은 보증금을 남의 손에 맡겨 놓고 당연히 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이다. 사람 간의 1:1 거래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있다. 보증금이 떼이는 상황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고, 다른 하나는 집주인이 망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다. 전자의 경우에는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후자의 경우 경매로 판 돈에서 보증금을 받아내야 하는데 이 때도 전입신고가 필수다.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내가 이 집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고 보증금도 줬으니 문제가 생기면 따질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대항력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2가지가 반드시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전입신고 안 하고 살다가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으니 법원에 가도 본인 편 안 들어준다.

 

2. 연말정산 세액공제 못 받음

본인이 취업을 해서 상업용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으로 들어갔다고 해보자. 매달 50만 원씩 돈 나가는 게 엄청 아까운데, 그나마 숨통 트이는 게 월세 세액공제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본인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 1년 총월세액의 17%,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1년 총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로 해주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돈이다. 예를 들어, 50만 원 월세 방을 계약했다고 해보자. 본인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02만 원이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3. 전세대출 못 받음

요즘에는 나라에서 전세대출을 잘해주기 때문에 월세 부담 없이 편안하게 집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혜택을 놔두고 전입신고 불가능한 곳에 들어갈 필요도 없을뿐더러 전입신고를 꼭 해야지만 전세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본인에게 손해다. 은행에서 심사를 할 때 계약할 집에 문제가 없는지 실제로 거주할 사람의 신용이 괜찮은지 등을 모두 따진다. 은행이 나를 대신해서 집주인에게 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보다 더 까다롭게 확인을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늦게 하면?

전입신고 기한은 이사 후 14일 이내다. 이사 날짜는 계약이 시작되는 날짜를 말하는데, 이걸 엄격하게 따지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보면 된다. 다만 14일이라는 정확한 기일을 떠나서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에도 계속 지자체에서 경고를 하기 때문에 결국엔 하게 되어있다. 다행히 최근에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더 깐깐해지게 되었다. 다만 이것 때문에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 늦어지는 기간만큼 위에서 얘기한 불이익만 받게 될 테니 본인 손해다.

 

정상적으로 전월세집 구하는 방법

전입신고를 못하게 막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불법이다. 그러니 제발 정상적인 계약을 하고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기 바란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전세자금의 90% 이상 전세대출을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자기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유스,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진행하기 바란다. 추가로, 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을 1%로 매달 40만 원씩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돈 아낀다고 전입신고 안 하고 그러지 말자. 어차피 주거비용에 들어가는 돈은 나중에 미래소득을 발생시켜서 충분히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법을 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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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오피스텔 전입신고 안 하고 살면 불이익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와 관련해서 전월세 집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도 함께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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