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만 옮기면 끝일 줄 알았던 이사였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챙겨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항목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항목들 3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서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합시다.

 

 

 

모르면 손해 보는 3가지

1.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2. 장기수선충당금

3. TV 수신료

 

1.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평소에 이사를 할 때, 쓰지 않는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을 돈 주고 처리하셨나요? 대부분은 경비실에 일부 돈을 지불하고 대신 처리해달라고 하거나 동사무소에 폐가구 처리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비용을 지불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무료로 버릴 수 있고, 기사분이 직접 방문 수거하십니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2. 장기수선충당금

전셋집의 세입자라면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 계약이 만료되고, 이사를 갈 때쯤에 당당하게 집주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건데 세입자가 대신해서 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서 내고 있죠.

  • 아파트 관리소에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줍니다.

 

 

 

3. TV 수신료

전기세를 낼 때, KBS에서 청구하는 TV 수신료를 함께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00원으로 고정적으로 나갔었는데, KBS에서 TV 수신료를 올리겠다고 난리 친 적이 있었죠. 이 비용은 KBS에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전이나 아파트 관리소에 전화해도 담당자가 없습니다. 이사하면서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하세요.

  • KBS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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