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무주택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보통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할 경우, 둘째는 내가 원하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청약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셋째는 연말정산 때 주택청약 공제로 최대 96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자산, 재테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주택자 확인방법 또는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자세히 숙지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확인방법 목차
무주택자 확인방법 목차

 

1. 청약 홈 이용하기

- 청약 홈 홈페이지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메뉴 > 청약자격확인 클릭

- 주택소유확인 클릭

- 고유 식별 정보 처리 > 예 클릭

- 조회하기 클릭

- 건축물대장정보 확인

 

건축물대장정보에 내역 없음이 뜬다면 본인은 무주택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알려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듯이 건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건축물 대장정 보는 변동사항이 생기면 연동되어 있는 시스템들도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작업 기간이 필요합니다. 즉, 아무리 청약 홈으로 확인을 한다고 해서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2. 3가지 서류 비교하기

- 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내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청약 홈을 이용했는데, 이걸로는 증빙이 잘 되지 않는다면 위 3가지 서류를 비교해서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에 내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 주소가 찍혀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는 이 집의 실소유자분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 이것만 봐도 내 집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 간혹 무주택 증명서가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서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전셋집 계약하기 전에 확인을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약 후 도중에 발견한 부분이라면 집주인에게 등기부등본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담긴 문서를 얘기합니다.
  •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3. 다른 주택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으면?

- 주택소유확인 시스템(HOMS)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는 은행이나 청약 신청을 받는 기관 또는 업체들이나 A라는 사람이 무주택자인지 판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서류만 보고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이 되면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택소유확인 시스템(HOMS)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주택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이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더보기]

 

무주택기간 확인방법(ft. 청약홈)

무주택은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무주택기간을 확인하는 이유는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가점

dkdnt12.tistory.com

 

무주택자 기준(ft.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와 같이 주택을 소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주택을 사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럼 무주택자 기준을 알아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구분을 할 수 있습

dkdnt12.tistory.com

 

세대주 변경 하는 방법(ft. 내 집마련의 꿈)

최근에 세대주를 변경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은 바로 주택청약입니다. 30세 이상이거나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내가 원하는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과 무주택 세대주라는 2가지 조건이

dkdnt12.tistory.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