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은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무주택기간을 확인하는 이유는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더 높아지는데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기간을 따지는 것이고, 가점을 부여해서 형평성에 맞게 청약제도를 이용하려는 목적입니다.

  • 무주택기간으로 가점받기 전에 무주택자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무주택 점수는 0점입니다.
  • 무주택자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목차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목차

 

무주택기간이란?

말 그대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간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 없고 남의 집을 전월세 계약으로 살고 있는 분들을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전월세집에 사는 기간이 곧 무주택기간인데요. 다만, 무조건 집이 없다고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의 나이와 결혼 여부에 따라서 무주택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무주택기간 계산 기준

1. 만 30세부터 계산

2. 결혼여부에 따라서 나이 기준 달라짐

3.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기준 달라짐

 

1. 만 30세부터 계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가장 큰 기준은 만 30 세부 터입니다. 30세로 결정한 이유는 현재 취업연령과 주택이 필요한 연령을 고려한 것입니다. 만 30세부터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모집을 하는 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으로 결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만 30세가 되고 나서 두 달 뒤에 아파트 분양 모집공고일이라면 무주택기간은 두 달입니다. 

 

2. 결혼 여부에 따라서 나이 기준 달라짐

결혼 여부에 따라서 만 30세라는 기준이 사라지는데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라면 만 30세라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요. 결혼을 한 기혼이라면 나이 기준이 없어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신고일이 등재된 순간부터 무주택기간 계산이 시작됩니다.

  • 혼인신고 빨리 해야겠죠?

 

 

 

3. 주택 보유한 이력있으면 기준 달라짐

만 30세 기준과 결혼 여부 기준을 지키되,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1회든 2회든 횟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 28세에 내 명의로 주택을 2회 구매한 적이 있고, 만 31세가 되어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상태로 만 33세가 되면 무주택자 기간은 2년입니다.

  • 또 다른 예시로, 만 26세에 결혼한 후에 주택을 2회 구매한 적이 있고, 만 28세가 되어서 팔아버렸습니다.
  • 그리고 집이 없는 상태로 만 32세가 되면 무주택자 기간은 4년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둘 다 32세가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31세에 주택을 판 이력이 있습니다. 원래라면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면 되는데, 배우자가 31세에 주택을 판 이력 때문에 무주택기간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판 것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즉,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팔았다고 해도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무주택기간 계산기 이용하기

1. 청약 홈 홈페이지 접속

2. 마이페이지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3. 청약가점계산기 클릭

4. Q1 무주택기간 > 상세보기 클릭

5. 무주택기간 등 계산하기 클릭

 

무주택기간 계산기 화면

 

위 5단계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무주택기간 계산기가 나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무주택기간 계산 기준을 알아야 계산기를 사용할 때 입력해야 할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무주택자가 된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입력을 해야만 정확한 계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입력을 잘못하면 실제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산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오류들은 전부 본인 책임입니다.

 

[계산기 입력항목 작성요령]

1.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입력한다.

2.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생년월일을 입력한다.

3. 혼인 여부를 체크한다. 기혼이면 혼인신고일을 작성한다.

4. 주택소유 여부를 체크한다.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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