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초부터 비혼 동거인도 가족으로 인정하자는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까지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통해서 가족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가족으로써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전입신고 서비스 내에서 동거인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방법

1. 정부 24(민원 24) 사이트 접속

2. 하단 > 맞춤형 서비스 이동

3. 원스톱 서비스 > 전입신고 클릭

4.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클릭

5. 1,2,3 단계 신청서 작성

6. 세대주와의 관계 > 동거인 선택

7. 신청 완료 및 기다리기

8. 세대주에게 확인하라고 조르기

 

정부24 홈페이지 화면
정부24 홈페이지 화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동거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대원이 세대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집주인이 있는 곳에 동거인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더라도 기존 세대주가 정부 24로 개인 로그인을 해서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동거인 세대분리 방법

같은 주소,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 다른 세대로 독립되고 싶다면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동거인이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를 구성해서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같은 혈연관계는 나이에 따라서 세대분리가 가능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 또한 동일한 주소에서도 독립생활을 한다는 것이 인정되는 거주형태라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대분리는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동거인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에 따른 세대분리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형태라면 동거인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즉, 한 주소에 살아도 동거인도 세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세대분리의 장점은 양도소득세 절감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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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필요서류

이사후 전입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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