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고 나면 챙겨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 법적으로 권리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그런데, 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 기간이 언제이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칙적으로는 과태료를 내는 것이 맞는데, 관할 지역에서 담당자가 바쁘면 때로는 청구하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요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식의 정보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일이라는 기간 계산해보기

A. 1월 1일 : 기존 거주지 계약 만료

B. 1월 15일 : 새로운 거주지 전입신고 마감기한

 

예를 들어서, 기존 거주지인 아파트에서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든 팔았든 1월 1일까지만 살게 된다면 1월 2일부터 14일이라는 숫자를 셉니다. 그럼 1월 15일까지 새로운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관할 담당으로부터 과태료를 청구받습니다. 

 

전입신고가 중요한 이유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두어야 훨씬 더 강력하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예를 들어, 정부지원금 등) 때문에 전입신고를 늦게 한다면 부정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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