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부터 대체휴일이 지정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수당 부분입니다. 휴일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표현을 하는데, 상시로 근무를 해야 하는 직군에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남들 다 쉴 때 본인은 일을 했는데,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정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제로 법에 반영이 되어서 휴일에 일을 하면 하루 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죠.
대체공휴일은 어떤 휴일?
우리 달력에는 빨갛게 칠해져 있는 날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정했다고 해서 법정공휴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에 껴있으면 직장인들은 쉴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체해서 휴일을 주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대체공휴일입니다.
- 대체공휴일은 곧 법정공휴일과 같은 핏줄입니다.
- 대체공휴일 및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어떤 휴일에 일하면 돈이 나오나?
유급휴가인 경우에만 일하면 돈 주는 휴일수당이 나옵니다. 유급휴가는 임금을 받으면서 쉬는 날을 얘기하는데, 엄연한 노동자의 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날 일을 하게 된다면 근무수당으로써 더 많은 돈을 직원에게 줘야 합니다.
- 유급휴가는 정정당당하게 쉬는 날인데 일을 시켰으니 그만큼 보상해야죠.
- 유급휴가에는 어떤 종류들을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 참고로, 위 링크에는 빠져있지만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도 유급휴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얼마?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는 앞서 언급한 대로 근무수당, 즉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에 명시되어 있기를, 하루 평균 임금의 1.5배를 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하루 임금이 10만 원이라면 휴일수당은 15만 원입니다.
-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하루 임금 10만 원 + 휴일수당 15만 원 해서 총 25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연차 차감에 대해
공휴일 연차휴가대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정공휴일은 원래 무급휴가였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이날 연차를 사용하고 쉬는 내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가로 변경이 되면서 연차를 굳이 소진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 대체공휴일은 어떨까요?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연차가 차감되지 않고 무조건 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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