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해보니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인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재산기준을 얘기하는 재산소득환산액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할 테니 느긋하게 따라오세요.

 

 

 

기초연금 재산기준 목차
기초연금 재산기준 목차

 

2021 기초연금제도 개편

어떤 뉴스를 보니까 소득이 별로 없는데, 재산이 많은 어르신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분명 직장을 퇴직하기 전에는 소득이 많아서 비싼 집도 사고, 비싼 차도 샀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소득이 0이 되면서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기초연금이 필요한 대상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비싼 집과 비싼 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실제로 먹고사는데 필요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필요한 대상들입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2021년부터 기초연금제도가 개선이 되었고, 소득인정액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해놓으면 알아서 심사해서 지급해줍니다.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을 수급받는 자격으로 소득인정액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소득인정액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이라는 게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도 있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이 얻고 있는 것도 소득이고, 집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것은 소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 그래서 나온 말이 재산소득을 환산한다고 해서 재산 소득액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겁니다.

 

 

 

재산기준(=재산소득환산액)

재산소득환산액에서 계산되는 항목은 총 4가지, 부동산, 금융, 자동차, 회원권이 있습니다. 4가지 재산항목은 각각 공제되는 금액을 빼주고, 모두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내 재산이 얼마의 가치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공제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매년 기초연금을 받는 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득이 1도 없는 어르신이 재산만 가지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부동산은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대도시라고 하면 특별시를 포함해서 광역시의 구, 군에 해당됩니다. 금융재산은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을 말하는데,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자동차는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면 공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10년 이상의 노후차량이나 압류에 의해서 운전이 불가능한 차량, 생업용 차량으로 소명을 할 경우에는 연 4% 공제됩니다.

골프회원권, 요트회원권과 같은 회원권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금으로 2,000만 원 미만으로 저축하시고 있고,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이 없고, 소득이 1도 없다면 부동산 재산으로는 단독가구는 6억 3,90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9억 4,620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동산 재산은 실거래가 아닌 재산가액으로 보면 됩니다.
  • 재산가액이라는 것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얘기합니다.
  • 시가표준액을 열람하려면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기초연금 쉽게 접근하는 방법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수급자격이 되든 안되든 일단 신청할 나이가 되었을 때, 신청부터 해놓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한번 신청해놓으면 자격이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나라에서 알아서 지급하기 때문에 괜히 골치 아프게 계산하거나 기다리실 필요는 없는데요.

  • 그럼에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신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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