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수급자격을 궁금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하기 전에 내가 미리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내용들은 너무 용어도 어렵고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분들도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는 것이 정책 제도이기 때문에 본 포스팅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수급 자격조건

1. 만 65세 이상(생일 기준)

2.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3.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2021년)

- 단독가구 : 1,690,000원
- 부부가구 : 2,704,000원

 

위 3가지만 충족한다면 누구든지 기초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가장 어려워 보이는 것이 소득인정액이죠?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쉽게 풀어 설명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소득이나 재산 모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만 해도 몇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계산법을 통해서 금액을 낮추는 작업을 해줍니다.

 

[자주 하는 질문]

본인이 직접 계산해봐도 좋은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단 기초연금 신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속편 합니다. 개인 기준이 아니라 가구 기준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2명이라고 해서 2인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는 건 아닙니다.

 

 

 

월 최대 30만 원 받는 조건

a.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b.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만 원 이하인 분

c.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d.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e. 장애인연금 받는 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으로 제한을 둔 것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누구는 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20만 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되지만, 소득이 많거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이 작아집니다.

 

[기초연금 못 받는 조건]

a. 공무원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b.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c. 군인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d.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위 4가지 케이스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급받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옛날로 따지면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라 나라에서 연금을 제공하는데요. 죽기 전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노후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위 4가지 케이스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 제도 안내 > 누가 받나요?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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