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3종류로 나뉩니다. 오늘 얘기할 부분은 바로 국민연금의 대표주자인 노령연금인데요. 일정 나이가 되어서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퇴직 연령이 65세까지 증가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령 나이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 1953~56년생 :  만 61세

- 1957~60년생 : 만 62세

- 1961~64년생 : 만 63세

- 1965~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아버지께서 1958년생이시니까 만 62세에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지급하는 나이도 상향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에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60세에 공식적으로 은퇴시기가 되었는데,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시기가 아닌 분들은 계약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몇 년 더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아버지께서는 2년 더 연장하신 경우입니다.
  • 국민연금 납입기간 조건을 확인하시고, 국민연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55세에도 받을 수 있다?

- 1952년생 이전 : 만 55세

- 1953~56년생 :  만 56세

- 1957~60년생 : 만 57세

- 1961~64년생 : 만 58세

- 1965~68년생 : 만 59세

- 1969년생 이후 : 만 60세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리 땡겨받는 것인데요. 52년생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부터 만 55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취지는 60세가 되기 전에 소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미리 지급하는 데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도 점차 수령나이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수령 나이를 계산해보기

1959년 국민연금 수령시기

만 62세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 시기가 2021년 본인의 생일이 지난 이후입니다. 예를 들어서, 1959년 3월 10일에 태어나신 분이고,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고 한다면 2021년 3월 10일부터 만 62세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1959년생과 동일하게 만 62세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1960년 3월 20일에 태어났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를 했다면 2022년 3월 20일부터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만 63세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위 2가지 경우와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1961년 4월 10일에 태어났고, 장사를 열심히 해서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 4월 10일부터 내가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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