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되었을 때 더 이상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 급여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연금을 지급받기 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최소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연금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추가로, 더 오랜 기간 동안 납부를 해서 연금 급여를 더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나의 급여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최소 납입기간

>10년 이상

 

국민연금 종류 중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노령연금이 대표적입니다. 노령연금 급여는 무조건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해야지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조건만 정확하게 지켜준다면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 연령에 맞게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딱 10년만 납입했다면 급여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국민연금 10년 납부 수령액]

- 월 소득 100만 원 > 183,180원

- 월 소득 200만 원 > 234,930원

- 월 소득 300만 원 > 270,000원

- 월 소득 400만 원 > 360,000원

 

월 소득별로 10년만 납입했을 때 금액인데, 생각보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월 소득 100만 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직장이라면 매 순간 성과를 내어서 진급을 빨리 해야 하고요. 사업을 한다면 운이 따라야 합니다. 알바를 한다면 하루에 8시간은 더 일을 해야 하는데, 잠은 언제 잘 까요.

  • 국민연금을 높이려면 월 소득을 늘리는 것보다 납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30년 납부 수령액]

- 월 소득 100만 원 > 537,150원

- 월 소득 200만 원 > 688,900원

- 월 소득 300만 원 > 840,650원

- 월 소득 400만 원 > 992,400원

 

30년 납부했을 경우에는 10년 납부보다 훨씬 금액이 커집니다. 10년의 3배니까 노령연금 급여도 3배 정도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소득별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분명 10년 납부했을 경우에는 소득 간에 차이가 5~9만 원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그런데, 30년 납부했을 경우 소득 간에 차이는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 국민연금 40년 납부 수령액을 따져보면 그 차이가 더 커지겠죠.

 

국민연금 언제까지 납부

우선 최소 납부기간은 10년이고, 자신이 급여를 받는 시기가 되기 전(만 60세 미만)까지는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기간 동안에 소득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납부유예 기간을 둘 수 있는 납부예외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출생연도별로 연금 받는 나이가 다른데, 예를 들어 69년생은 만 65세에 지급을 받으면 5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까요?
  •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갭을 좁히려고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60세 이상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줄여서 추납 제도라고 하고, 이 기간을 추납 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추납 제도는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해외연수를 가게 되었다면 그 기간을 보상받아서 추가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무소득인 전업주부의 경우 60세 이후에도 10년 미만 내에서 추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더 많은 연금 급여를 지급받는데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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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ft. 만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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