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조회하는 목적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할 때 세금이 얼마 나올지 계산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미납된 자동차세를 조회하기 위해서이고, 셋째는 자동차세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 오늘 3가지 경우를 전부 알려드릴 테니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기
자동차세 조회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 > 지방세 정보 클릭
3. 지방세 미리 계산 클릭
4. 자동차세(소유) 클릭
5. 항목 입력 후 세액 미리 계산 클릭
자동차세를 조회한다는 것은 앞으로 낼 금액에 대해서 미리 계산을 해본다는 뜻입니다. 위 5단계를 거치게 되면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이면서 비영업용이고, 최초 등록일은 2015년 3월, 과세연도는 2021년, 배기량은 2,200cc입니다.
- 여기에서 승용차량인지 승합차량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10인 이하는 승용, 11인 이상은 승합입니다.
- 최초 등록일은 차량을 구매한 날짜이며, 과세연도는 세금을 낼 해당 연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됩니다.
저의 자동차세는 75% 경감률을 적용해서 1년 치가 대략 40만 원이 나왔습니다. 차를 구매한 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처음보다는 세금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해보고 얻은 결과는 실제 자동차세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아쉽게도 자동차세를 조회하는 것은 스마트폰 모바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곧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동차세 계산 원리]
배기량이 낮을수록
연식이 오래될수록
차종에 따라
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연식을 굳이 따지지 않고, 배기량이 얼마인지, 차종이 어떤 것인지만 알면 자동차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연료를 무엇을 쓰는지, 차값이 얼마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소나타보다는 BMW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세가 비슷한 경우가 생깁니다.
- 신차 자동차세 = 배기량 x 차종 세율
중고차의 경우에는 연식까지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차를 구매하고 3년 뒤부터 매년 기존 세금에서 5%씩 할인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차는 5% 할인, 4년 차는 10% 할인, 5년 차는 15% 할인 이런 식이죠. 이렇게 가다 보면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인율이 50%가 되는 순간 계속해서 50% 할인해줍니다. 이 시기가 바로 12년 차입니다.
자동차세 미납 조회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인증서 로그인
3. 상단 > 납부하기 클릭
4. 지방세 클릭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미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위 경로로 가보시면 미납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야 할 지방세가 모두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합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회뿐만 아니라 바로 납부까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 서울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서울은 이택스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고, 사용하는 방법도 위 내용과 유사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조회
자동차세 환급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자동차를 중고매매로 팔면서 기존에 냈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판매를 하자마자 며칠 뒤에 환급금 고지서를 우편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환급금 조회를 하면서 동시에 환급신청까지 가능하더라고요.
- 자동차를 팔았거나 폐기한 것 외에도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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