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에 종합부동산세 환급 대란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국세 환급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졌는데요. 특히 요즘 들어서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서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국세 환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누구도 환급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국세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입장이라 직장인과 다르게 5월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금이 발생하면 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 제 친구 중에는 근로 장려금 대상자가 있는데, 환급 통지서를 우편물로 받으면 우체국으로 가서 현금을 직접 받는다고 합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목차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목차

 

국세환급금이란

국민이라면 반드시 내야 할 세금 종류는 크게 2가지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인데요. 오늘 얘기할 국세에는 종합소득세, 자녀 장려금, 근로 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의 뜻은 이런 세금들을 나라에 내는 과정에서 내가 내야 할 금액은 100인데 120을 냈을 때, 나중에 환급금으로 20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조회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자주 찾는 메뉴 > 국세환급금 조회 클릭

3.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입력

4. 우측 > 조회하기 클릭

 

 

 

국세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서 의식의 흐름은 2가지입니다. 세금이니까 국세청이 떠올라야 하고, 국세청에서 세금 조회하는 사이트가 홈택스라는 것입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 중간쯤에 자주 찾는 메뉴에서 국세환급금 조회가 없다면 다음 경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상단 메뉴 >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이외에도 스마트폰 모바일 앱 버전인 손택스, 정부 24, 삼쩜삼 서비스 등으로도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데, 대부분 위 단계와 유사하고, 조회하는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급일

국세청에서 국세 환급금을 언제 지급하냐면 세금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의 경우 5월 30일까지 신고를 받은 후에 환급금이 발생한 부분을 6월 말쯤에 지급하게 됩니다. 명확하게 정해진 날짜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6월 중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령 방법

1. 계좌 수령

2. 우체국 방문 수령

 

예를 들어, 보통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환급금을 받을 계좌를 기재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6월 말쯤에 계좌이체 방법으로 현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다른 사유로 인해서 국세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그 기간이 1년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 계좌 또는 우체국 방문 수령
  • 1년 이상 : 계좌 수령

 

계좌 수령은 앞서 설명한 국세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방문 수령은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 2개를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보통은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만약에 분실을 했다고 하면 재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세무서 전화 > 통지서 재발급 요청

 

그런데 국세환급금 통지서 우편물이 언제 오는지, 오더라도 또 분실되면 어쩌지 하며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편물이 언제 발송되고, 내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경로를 통해서 우편물 발송 알림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 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 발송 알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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