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해서 의료비가 잘못 계산이 되어서 더 낸 경우에 환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병원을 자주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 저 또한 공단에 신청을 해서 환급금을 돌려받았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후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
의료비 환급금, 의료비 본인부담금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본인부담금 환급금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이 부담했던 의료비 중에서 과하게 청구된 금액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하는 금액이 실제로 정당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사실 군말하지 않고 지불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래서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를 통해서 병원에서 청구하는 병원비가 적절한 비용인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해서 판단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신청은 언제?(신청기간)
- 지급신청서를 받은 후 3년 이내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단에서는 환급금이 발생한 대상자들에게 수시로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편물 안에는 지급신청서와 안내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못 받습니다.
- 보통 이런 우편물 받으면 일주일 안으로 처리하게 되더라고요.
신청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민원 요기요 클릭
3. 개인 민원신청 클릭
4.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클릭
5.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클릭
위 5단계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의료비 환급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결제를 하고 나서 비용이 납부가 되면 그 내역이 자동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 연계가 됩니다. 우리는 환급금이 실제로 있는지만 확인하고, 있으면 환급신청만 하면 됩니다.
- 위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과정이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The 건강보험 앱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절차는 동일합니다.
- 지역별로 건강보험공단이 있는데, 대표전화번호는 1577-1000입니다.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하셔도 되고 전화를 해도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매번 신청하지 않는 방법
필자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처음 신청하고 나서 다음부터는 매번 신청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공단에서 알아서 저의 계좌로 환급금을 넣어줍니다. 매번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 환급금 신청을 할 때 계좌를 등록해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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