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보험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나라가 몇 안되는데 우리나라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노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에 한해서 지원하는데요. 노인 임플란트 국가 지원은 총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뜻
임플란트라는 인공치아를 심는다는 말입니다. 불가피하게 치아가 파손되었거나 없어졌을 때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서 치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인상에서 있어서 치아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젊을 때 치아가 없다면 사회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어르신들은 잇몸이 약해지면서 치아가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잇몸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임플란트를 통해서 인공치아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임플란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잇몸이 약해지면 틀니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인 임플란트 혜택
1. 1인당 평생 2개 지원
2. 건강보험가입자 의료비 지원
3.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 지원
만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 임플란트 혜택을 지원해줍니다. 임플란트 개수에 제한이 있는데요. 평생 총 2개까지만 의료비 혜택을 제공하는데, 치아 위치 상관없이 어디든 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으신 부분무치악 환자에게만 지원을 하고, 치아가 아예 없으신 완전 무치악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본래 노인 임플란트 혜택 조건은 14년도에 만 75세 이상이었는데, 매년 나이가 줄어들면서 16년도에 65세 이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임플란트는 턱뼈에 심는데, 심을 곳에 뼈가 부족하면 생기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런 부가적인 시술들은 임플란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 본인 부담금]
1. 진료비의 30%
2. 차상위계층은 10~20%
2-1. 희귀 난치 환자 : 10%
2-2. 만성질환 환자 : 20%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1. 의료급여 1종 : 10%
2. 의료급여 2종 : 20%
신청방법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치과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대상자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주거 지역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굳이 갈 일이 없다면 치과를 방문하실 때 등록하시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담당자가 급여 대상자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안내데스크의 담당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치과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대상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노인 틀니 본인 부담금
1. 의료급여 1종 : 5%
2. 의료급여 2종 : 15%
틀니를 한번 지원받고 나서 7년마다 1회씩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년 안에 구강상태가 좋지 못해서 새로운 틀니를 해야 한다고 진단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제작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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