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한 국민들을 위해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정부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2021년 9월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2020년 소득을 보고 주는 것입니다. 1년 뒤에 지급하는 것이라서 신청기간과 지급일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은 2020년도 소득을 보고, 2021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받는다는 것입니다.
- 신청하고 지급받으려면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겠죠?
신청자격
1.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2. 소득 조건은 가구별로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3. 재산 조건도 가구별로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위 3가지를 반드시 충족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을 해서 소득이 있어야 하고요.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은 다음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간략히 얘기하면 가구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해서 소득이 있다면 합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혼자 살고 있다면 혼자 벌어들인 소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소득 조건
- 단독가구 : 총소득금액 2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 3천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 3천6백만 원 미만
2021년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소득조건은 2020년 한 해 전체 소득을 계산하면 됩니다. 소득 조건은 총 벌어들인 금액을 얘기하고, 실제로 급여명세서에 적혀있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입니다.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란 뜻인데요.
-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받는 월급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업으로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과 종교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단독가구는 말 그대로 혼자 살고 있는 경우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경우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18세 이상 자녀, 70세 미만의 직계존속, 친구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도 단독가구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나도 친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조건이 된다면 둘 중에서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 한 명만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같이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이 중에서 한 명만 돈을 벌고 있는 것을 말하고, 맞벌이는 둘 이상이 돈을 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친구 가족이나 동생 가족과 같이 살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한쪽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가구 내에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두어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 거주자 간 상호 합의한 사람
2.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는 사람
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사람
재산 조건
- 가구원 재산 합계가 모두 2억 원 미만
2021년도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재산조건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계산하면 됩니다. 재산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금 등을 얘기하는데, 같이 살고 있는 가구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한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거주자가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 이 경우에도 각각 재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가구원이기 때문에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자격조회
신청자격에 충족하는지 위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복잡해서 알고 싶지 않다면 대안이 있습니다. 10초 만에 지급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 전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래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544-9944 > 2번 > 주민등록번호 + # > 휴대폰 번호 + # > 3초 이내 문자로 답장 > 지급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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