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정리해놓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보고 있자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습니다. 얼마 전 8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뉴스가 있었고, 9월 1일부터는 갑자기 신청기간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대상자인 분들이 너무 헷갈려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제대로 못 누리진 않을까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또한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있는지 공부를 하고 나서 신청기간 원리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따라오셔서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신청기간 원리 이해하기
신청 종류는 총 2가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한번 신청해놓으면 1년 뒤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아주 정석적인 신청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기 신청은 중간중간에 신청을 해서 장려금을 빠르게 받는 신청 방법입니다. 원래 정기신청만 있었는데, 신청해놓고 지급받을 때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빠르게 지급하는 반기 신청이 신설되었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겁니다.
-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년 뒤에 받느냐, 빨리 받느냐를 선택하는 것이죠.
1. 정기신청기간
2021년 5월 1일 ~ 2021년 6월 1일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서 6월까지 총 한 달간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1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해서 2021년 9월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소득에 대한 정산을 6월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격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정기신청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1년 6월 2일 ~ 2021년 12월 1일
- 기한 후 신청을 한 날짜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2. 반기 신청기간
1차. 상반기 : 2021년 9월 1일 ~ 2021년 9월 15일
2차. 하반기 : 2022년 3월 1일 ~ 2022년 3월 15일
반기 신청의 목적은 근로장려금을 빨리 지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2년 5월에 정기신청을 했다면 2022년 9월에 지급받습니다. 1년이나 늦어지니까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정부지원금인 것이죠.
- 그래서 2021년 소득을 2021년에 받을 수 있게, 또는 2022년 상반기에 받을 수 있게 반기 신청제도가 생겼습니다.
1차로 상반기를 얘기하면 2021년 9월에 15일간 상반기 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해 12월 말에 총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받습니다. 2차로 하반기를 얘기하면 2022년 3월에 15일간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해 6월 말에 총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받습니다.
- 만약에 상반기, 하반기 각각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라면 지급하지 않고 저장해뒀다가 정기신청 지급일에 한꺼번에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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