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종류 중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노령연금이 있는데 미리 5년 더 빨리 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제도인데, 대신 조건이 따라붙는데요. 직장에서 빠른 나이에 은퇴를 해서 소득이 없는 상황이거나, 만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도 연금을 받으려면 5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을 미리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목차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목차

 

1.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노령연금은 납입기간이 10년 이상, 수령 나이는 만 60세가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다 보니 수령 나이를 늘려야 되는 일이 생기는 바람에 60세에 은퇴를 하고도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 그래서 노령연금을 최대 5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조기노령연금제도입니다.

 

 

 

2. 조기수령 조건

a. 노령연금 납입기간 10년 이상

b. 나이 만 55세 이상부터

c. 소득이 없어야 함

 

위 3가지를 충족하면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가장 핵심은 소득이 없어야 하는 것인데요. 자세히 얘기하면 소득이 있는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등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외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괜찮습니다.

  • 만약에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소득이 있는 일을 한다면 그 즉시 지급이 중지됩니다.

 

 

 

[조기수령 사례]

1969년생은 현재 56세입니다. 직장에서는 정년 나이가 60세까지인데, 56세가 되어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다른 곳으로 취업하기도 애매한 상황에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조기에 지급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지 않고, 오로지 월세 수입만 있기 때문에 조기에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만 60세에 받을 국민연금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지급을 받지만, 그래도 소득이 없어서 힘든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3. 수령금액

> 1년에 연 6%씩 감액

 

만약에 만 60세에 지급받을 조건인데 조기노령연금제도를 이용해서 55세에 받는다면 원래 금액에서 30%나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만약에 56세에 받는다면 원래 금액에서 24%나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59세에 받는다면 원래 금액에서 6%나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 중요한 것은 조기에 연금을 받는 것이 정상적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4. 퇴직 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거나 50대쯤에 불가피하게 퇴사를 했는데, 그래도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늦춰서 받는 것인데, 1년을 연기할 때마다 7.2%씩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어서 최대 36%나 더 많이 받을 수 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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