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생각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퇴사한 직원들의 태도를 운운하고 협박까지 하고 있으니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고, 퇴사한 직원은 퇴직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유
1. 악덕 사장님의 횡포
2. 회사가 망해서 폐업
체계가 갖춰진 회사이고, 인사팀과 같은 조직이 있다면 퇴직금이 미지급되는 일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큰 기업들은 근로 노동 관련해서 점수가 깎이면 정부에서 받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이거나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라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미루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분들이 많습니다.
- 한창 바쁜 시기에 퇴사를 했다며 괘씸하다고 안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말도 안 되는 이유죠. 이런 분들은 기업 운영하면 안 됩니다)
-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나라에서 주는 제도가 있는데,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내용
ㄱ. 3년 이하 징역
ㄴ. 2천만 원 이하 벌금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1년 이상 주당 15시간을 근무했다면 퇴직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직원을 채용했다면 무조건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넘기면서 미지급을 하고 있다면 퇴직한 직원은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자신의 권리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퇴직금 수령 방법
1.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신청한다
2.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퇴직금 받는 방법은 위 2가지 중 하나를 택하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역의 노동청이나 지방법원에 방문하셔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미지급된 퇴직금은 직원의 돈이기 때문에 지연된 만큼 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노동청에 빨리 신고를 해서 이자를 발생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기
저 같은 경우에도 1년 이상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사장님께서 바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퇴직금을 미루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전화를 해도 통화가 잘 안되길래 노동청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신고를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방문을 했습니다.
- 이후가 반전인데, 노동청에서 사장님에게 경고 안내를 했습니다.
- 사장님께서 곧바로 미안하다고 퇴직금을 즉시 지급해주셨습니다.
퇴직금 못 받는 조건
퇴직금이 미지급되어서 속상하기도 한데, 만약에 받지 못하는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겁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안주는 조건이라면 반드시 걸러야겠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안주는 방법]
> 1년 미만의 근로계약
핵심은 1년이 넘어가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 계약을 하거나 3개월씩 짧게 짧게 근로계약을 한 다음에 1년이 되기 전에 추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1년 미만이 되기 전에 해고를 하면 됩니다. 해고 한 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하게 되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부당해고로 문제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으로 장난을 치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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