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정차 위반 기준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주정차 기준을 잘 모르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내내 엄청난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범칙금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주정차 위반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다면 통장에서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 지역별로 위반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그 이유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주정차란
주차는 차를 계속 정지해놓은 상태를 말하고, 정차는 5분 이내로 정지해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5분이라는 시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그어져 있는 선의 형태와 색상에 따라서 주차가 되는 곳과 정차가 되는 곳이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주정차 위반의 핵심은 주차냐 정차냐에 따라서 과태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간에 위반을 하면 무조건 동일한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기준
- 차선을 보라
주정차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만, 물건을 훔쳐서 감옥에 간다거나 이름에 빨간 줄이 그이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만 내면 처벌을 받는 것이 사라지는 성격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 불법 주정차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려고 하는데, 이 모든 내용을 알기에는 너무나도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차도에 있는 차선으로 주정차 위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 황색 점선 : 주차 금지, 5분 이내 정차 가능
- 1중 황색 실선 : 주정차 금지(탄력 운영 가능)
- 2중 황색 실선 : 주정차 금지(무조건)
보통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도로 옆에 주정차를 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는 걸 보고 나도 해도 되겠지 해서 주정차를 했다가 과태료 8만 원 나오고 그런 적이 많으셨을 겁니다. 가장 많이 실수를 범하시는 것이 지하철역 출입구 근처에 사람 태운다고 주정차하시거나, 우회전 도로인데 주정차를 해서 뒤차들이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경우입니다.
- 위 사례들은 큰 도로를 얘기하는데, 큰 도로에서는 주정차할 곳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정차가 가능한 흰색 실선이나 정차만 5분 이내로 가능한 황색 점선은 골목길이나 특수한 지역이 아니고선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큰 도로들이 깔려있고, 자동차가 워낙 많아서 주정차를 허용했다가는 교통체증으로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위반 기준이 다른 경우는 바로 1중 황색 실선 때문입니다. 선이 하나만 있는 황색선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지역에 행사가 있을 경우에 주차공간은 부족한데, 사람들이 엄청 몰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역 재량으로 황색 실선에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 지역에서는 특정 시간을 제외하고 황색 실선에 주정차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즉, 다음에 얘기할 불법 주정차 기준 시간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불법 주정차 기준 시간
주정차 단속 기준시간은 총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는 경찰이나 단속공무원들이 직접 단속하는 것, 둘째는 CCTV, 위반 카메라를 탑재한 차량이 단속하는 것, 셋째는 시민 신고에 의해 단속하는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 시간은 지역별로 다른데, 서울, 부산을 기준으로 단속공무원들이 단속하는 시간은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지역별로 1시간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지역 시청 또는 구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CCTV도 지역별로 다른데, 보통 CCTV근처에 단속시간 알림판이 있으니 그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 시민 신고는 24시간 내내 가능합니다.
사실, 주정차 단속 기준시간을 알 필요가 없는 이유가 어차피 운전자 본인은 그 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을 보고 주정차 가능 여부만 확인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혹시나 주정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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