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함께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 중에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말 그대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1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집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한다면 문제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0만 원이면 생각보다 엄청 큰 금액입니다.
- 근로장려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1.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2. 가구 상관없이 총소득금액 4천만 원 미만
3. 가구원 재산 합해서 2억 원 미만
1.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만 18세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학생 신분일 겁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가구라면 학생이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생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부양할 상황이 안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를 돌보는 상황도 부양자녀로 인정합니다. 또, 형제자매 중에 만 18세 미만이 있어도 부양자녀로 인정합니다.
- 입양자도 만 18세 미만이면 부양자녀로 인정합니다.
- 자녀가 중증장애인이라면 연령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에 부모가 없는 고아라면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없고, 다른 정부 혜택이 있습니다.
2. 가구 상관없이 총소득금액 4천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에서 말하는 총소득금액은 가구원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가구원이라고 하면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인원들을 말합니다. 소득은 실제로 현금을 벌어들이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직장소득, 즉 근로소득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종교인 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데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총소득금액 기준이 4천만 원 미만이면 그래도 작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알뜰히 저축을 해서 주식을 통한 이자와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집안에 어르신이 계셔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 확인을 해서 신청할 때 증빙자료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3. 가구원 재산 합해서 2억 원 미만
재산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회원권이 있습니다. 모두 현금이 아니거나 어디에 묶여있는 재산을 얘기하는데,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합산해야 합니다. 재산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50% 감액되어서 지급됩니다.
- 참고로 부채가 있다고 해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금융재산은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얘기하고, 회원권은 골프회원권 등을 얘기합니다.
신청제외 대상자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위 3가지 항목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고, 신청을 하더라도 제외가 됩니다. 신청제외 대상자 중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한 집에 친구 가족하고 같이 사는 경우에, 친구 가족들이 다른 거주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의 집 자식에 대한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는 아주 당연한 얘기인 것이죠.
- 전문직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을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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