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하나 받는데 뭐가 이리 복잡할까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소득 하위 88%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국민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소득이 낮은 순으로 88% 자른 범위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각자 소득을 알아봐야겠죠. 그런데, 소득을 계산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계산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조건
A. 1인, 맞벌이 가구 : 소득 하위 88%
B. 나머지 : 소득 하위 80%
보통 건강보험료 표를 나눌 때 소득 하위 70, 80, 90%로 나누는데, 갑자기 88%가 나와서 당황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건강보험료는 소득 하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험료를 검색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친절하게 아래에 정리를 했습니다.
1인 가구 : 연소득 5천만 원 건강보험료 금액
ㄱ. 직장 가입자 : 14만 3,900원 이하
ㄴ. 지역 가입자 : 13만 6,300원 이하
소득 하위 80% 기준이었을 때는 연소득 4천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을 봐야 했습니다. 즉, 연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뻔한 상황이었는데 88%로 기준이 올라가는 바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4인 맞벌이 가구 : 5인 가구 건강보험료 금액
ㄱ. 직장 가입자 : 38만 152원 이하
ㄴ. 지역 가입자 : 42만 252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소득 하위 88%는 현재 가구원 수에서 +1 한 건강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는구먼 4인 가구 건보료를, 4인 가는구먼 5인 가구 건보료 금액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 기준이 많이 올라가서 받을 수 있는 가구들이 더 많아졌죠?
소득 하위 별 소득 기준표
가구원 수 | 하위 70% | 하위 80% | 하위 90% |
1인 | 2,741,747원 | 3,655,662원 | 5,483,493원 |
2인 | 4,632,119원 | 6,176,158원 | 9,264,237원 |
3인 | 5,975,925원 | 7,967,900원 | 11,951,850원 |
4인 | 7,314,435원 | 9,752,580원 | 14,628,870원 |
5인 | 8,636,060원 | 11,514,746원 | 17,272,119원 |
6인 | 9,942,905원 | 13,257,206원 | 19,885,809원 |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월
2020년 6월 건보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아기들은 가구원수로 포함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6월 30일 이후, 즉 7월 1일에 태어난 아기부터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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