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부담되는 의료비를 절약하고 싶다면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진료를 받으셨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희 부모님 같이 병원 방문이 잦으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나라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상한액, 즉 한도를 걸어놨기 때문에 의료비를 절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는 방법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이란
- 2021년 본인부담 상한액 최고 584만 원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건강보험 적용항목에 한해서 진료를 받았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일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진료 횟수가 많아지면서 본인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커지게 되면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원 내지 복지 차원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한도를 설정해놨습니다. 이것을 본인부담 상한액이라고 합니다.
- 2020년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분위별로 81만 원에서 582만 원이었는데, 이번 2021년에는 고 소득분위 기준으로 2~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득분위
소득분위는 국민들을 소득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낮은 순대로 10%씩 자른 것을 말합니다. 1 분위부터 5 분위까지 저소득으로 분류하고, 6 분위부터 10 분위까지 고소득으로 분류를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 당연히 소득이 높을수록 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 상한액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 매년 상한액이 증가하게 되는데, 고소득(6~10 분위)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저소득(1~5 분위)은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 소득분위를 계산하는 방법은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회 및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The 건강보험 앱 접속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카톡과 같은 문자로 알림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후에 둘 중에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경로는 아래와 같이 둘 다 동일합니다.
- 민원 요기요 > 개인 민원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본인부담 상한액을 받는 방법은 2가지
- 사전급여
- 사후환급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 상한액만큼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초과 금액은 공단에서 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후환급은 모든 돈을 본인이 먼저 낸 다음에 본인이 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주제는 바로 사후환급 부분입니다.
- 최초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후 환급금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이용하시면 다음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의료비를 더 절약하는 방법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실비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정책성 보험이기 때문에 보장 항목이나 보험료 인상률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받는 것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진료항목(=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을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총 2가지인데, 하나는 보험사별로 보험료를 직접 조회해서 비교해봐야 하고, 둘은 실제로 의료비를 청구할 때 절차가 수월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실비보험을 추천해주는 보험 비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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