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목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목차

 

매년 부담되는 의료비를 절약하고 싶다면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진료를 받으셨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희 부모님 같이 병원 방문이 잦으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나라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상한액, 즉 한도를 걸어놨기 때문에 의료비를 절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는 방법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이란

- 2021년 본인부담 상한액 최고 584만 원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건강보험 적용항목에 한해서 진료를 받았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일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진료 횟수가 많아지면서 본인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커지게 되면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원 내지 복지 차원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한도를 설정해놨습니다. 이것을 본인부담 상한액이라고 합니다.

  • 2020년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분위별로 81만 원에서 582만 원이었는데, 이번 2021년에는 고 소득분위 기준으로 2~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득분위

소득분위는 국민들을 소득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낮은 순대로 10%씩 자른 것을 말합니다. 1 분위부터 5 분위까지 저소득으로 분류하고, 6 분위부터 10 분위까지 고소득으로 분류를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 당연히 소득이 높을수록 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 상한액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 매년 상한액이 증가하게 되는데, 고소득(6~10 분위)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저소득(1~5 분위)은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 소득분위를 계산하는 방법은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회 및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The 건강보험 앱 접속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카톡과 같은 문자로 알림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후에 둘 중에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경로는 아래와 같이 둘 다 동일합니다.

  • 민원 요기요 > 개인 민원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경로설명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경로설명

 

본인부담 상한액을 받는 방법은 2가지

- 사전급여

- 사후환급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 상한액만큼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초과 금액은 공단에서 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후환급은 모든 돈을 본인이 먼저 낸 다음에 본인이 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주제는 바로 사후환급 부분입니다.

  • 최초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후 환급금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이용하시면 다음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의료비를 더 절약하는 방법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실비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정책성 보험이기 때문에 보장 항목이나 보험료 인상률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받는 것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진료항목(=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을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총 2가지인데, 하나는 보험사별로 보험료를 직접 조회해서 비교해봐야 하고, 둘은 실제로 의료비를 청구할 때 절차가 수월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실비보험을 추천해주는 보험 비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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