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 10분위 계산방법 목차

 

나라에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이나 의료비 환급금 등을 받으시려면 소득분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야 할 의료비보다 더 많이 내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때 소득분위 개념이 적용되었습니다.

  • 소득분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계산을 해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정보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분위란

- 소득기준 10등분

 

우리나라 사람들을 소득기준으로 소득이 적은 순대로 10등분 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비율적으로 10%씩 구분을 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소득이 적은 1 분위부터 소득이 많은 10 분위까지 나열을 하는 것이죠. 

  • 정부에서 지원금이나 환급금을 지급할 때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소득분위입니다.

 

 

 

소득분위가 필요한 이유는 본인부담 상한액 제도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의료비를 얘기하는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진료를 받았으면 본인이 일부 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이 비용이 부담될 수 있어서 나라에서는 한도를 걸어두고, 그 이상 초과된 비용은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본인이 내야 하는 진료비가 300만 원인데 상한액 한도가 200만 원이면, 나머지 100만 원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 모두 상한액 한도가 같으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은 의료혜택을 받기 때문에 불공평해집니다.

  • 그래서 소득분위별로 의료비 상한액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소득이 많을수록 상한액이 높습니다.
  • 소득분위 개념이 필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표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표

 

2021년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 10구간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구간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득기준으로 나누긴 하는데, 국민들의 소득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보고 소득을 판정합니다. 

  • 아래 표는 소득분위별로 2021년도 월별 건강보험료 기준을 기재한 것입니다.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지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분위 월별 지역가입자 보험료 구간 월별 직장가입자 보험료 구간
1 10,000원 이하 47,810원 이하
2 10,000원 초과∼12,810원 이하 47,810원 초과∼ 59,780원 이하
3 12,810원 초과∼18,980원 이하 59,780원 초과∼ 66,450원 이하
4 18,980원 초과∼32,600원 이하 66,450원 초과∼76,360원 이하
5 32,600원 초과∼57,720원 이하 76,360원 초과∼89,360원 이하
6 57,720원 초과∼89,500원 이하 89,360원 초과∼106,120원 이하
7 89,500원 초과∼114,870원 이하 106,120원 초과∼130,120원 이하
8 114,870원 초과∼159,430원 이하 130,120원 초과∼165,410원 이하
9 159,430원 초과∼232,800원 이하 165,410원 초과∼226,270원 이하
10 232,800원 초과 226,270원 초과

 

소득분위 확인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나의 소득분위 구간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조회해야 합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면 담당자분이 건강보험료를 대신 확인해줍니다. 이 방법이 불편하시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한데, 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분위 계산 예시

건강보험료는 가구별로 계산을 하지만, 개인별로 소득분위를 따질 때는 가구별로 계산된 건강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즉,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소득분위를 계산할 때, 직장을 다니는 아버지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 예를 들어, 아버지의 건강보험료가 226,270원을 초과한다면, 자녀의 소득분위는 10 분위입니다.

 

1. 자녀, 대학생 등

자녀분들은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본인을 부양할 것이고, 자녀를 피부양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예시가 바로 국가장학금을 받으시는 대학생인데요. 이 분들은 직장을 다니시는 부모님 밑으로 내 건강보험료가 등록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 소득분위에 따라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은퇴한 노부부

소득이 없는 노부모 또한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양을 합니다. 노부모가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자녀 부부가 각각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라면 둘 중에 건강보험료가 낮은 쪽으로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면 의료비를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맞벌이 부부는 둘 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양자의 소득분위를 따질 때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부양자로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와 소득분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듭니다.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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