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광복절을 시점으로 2021년부터 대체휴일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국경일에 해당하는 법정공휴일은 무조건 대체휴일이 적용됩니다. 대체휴일이라는 것은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쳤을 때 다른 평일 하루를 쉬는 날입니다. 그럼 2021년 대체휴일은 언제일까요?

 

 

 

2021년 대체휴일 적용대상 목차
2021년 대체휴일 적용대상 목차

 

2021년 대체휴일 3일

1. 광복절 : 8월 15일(일)

2. 개천절 : 10월 3일(일)

3. 한글날 : 10월 9일(토)

 

대체휴일을 적용하자는 얘기가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되기 전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유는 달력에 있는 빨간 날들이 전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한 대한민국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대체휴일에 대한 법이 시행이 되고, 2021년 하반기 대체휴일은 전부 대통령의 명령으로 임시 시행되는 것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연 대체휴일이 유급이냐 무급이냐입니다.
  •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유급휴가, 즉 돈이 나오는데 쉬는 날이어야 좋습니다.

 

 

 

유급휴가 여부

> 대체휴일 = 법정공휴일

 

대체휴일은 법정공휴일에서 중에서 국경일만 대체하는 것으로 같은 개념의 휴일입니다. 이전에는 법정공휴일은 무급휴가였고, 사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돈을 안 줘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에게 굳이 휴가를 줄 법적인 의무도 없었기 때문에 임금 포괄제를 명목으로 법정공휴일에도 출근하도록 하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서 법정공휴일도 유급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
  • 그래서 대체휴일도 유급휴가입니다.

 

 

 

휴일수당 여부

결론만 얘기하면 대체공휴일에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수당이라는 것은 유급휴일인데도 부득이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기업에서 직원한테 하루 평균 임금의 1.5배를 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알바와 같은 시급으로 받는 시간제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정리하면, 대체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하루치 임금(1) + 휴일수당(1.5)을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하반기 대체휴일부터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기업

법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휴일과 같은 노사 관련된 법들은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용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도를 막론하고 무조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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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2022년 대체공휴일 알아보기(ft. 1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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