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경로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서 은행이자와 배당소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을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을 많이 벌면 참 좋겠지만, 소득에는 항상 세금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기준이 되는 숫자인데요.

 

즉, 은행이자든 배당소득이든 합해서 2,000만 원이 초과되어서 내 수중으로 들어오면(참 좋겠다)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도록 세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둔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2,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왜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금융소득 2000만원 목차
금융소득 2000만원 목차

 

금융소득이란

은행이자소득 + 배당소득

 

적금, 예금으로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을 은행이자소득이라고 하죠.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것과는 반대 개념인 것이죠. 또, 기업의 영업이익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을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둘을 합친 것을 국세청에서는 금융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추가 세금의 기준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를 하는데, 그 세금이 원금의 14%나 됩니다. 원천징수라는 말은 소득을 얻은 사람이 세금을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준 사람(은행, 기업, 사장)이 세금 신고를 대신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장인에게 월급을 줄 때,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회사에서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를 합니다.
  • 세금공제, 세액공제, 4대 보험 뗀다 등등으로 표현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들이죠.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소득을 준 사람(은행, 기업, 사장)이 이미 원천징수 14%를 해버렸습니다. 둘째는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더 뗍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200만 원이라면(참 좋겠다) 2,20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 14% 세금이 떼였고, 추가로 2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더 뗍니다.

  • 추가 2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뗄 때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눈에 보이는 소득을 죄다 끌어 모아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세율 10%로 고정을 시켜버리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은 세금 10만 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세금 100만 원으로 합리적인 것 같지만,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순수익은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평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누적된다라는 뜻하고 비슷한데요. 소득 금액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7개 구간으로 나눠서 세율을 다르게 매기고 있는데요. 가장 큰 금액인 5억 원 초과를 한번 보세요. 세율이 42%나 되니까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돈을 많이 벌 수록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게 버는 것보단 낫습니다. 
  •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분을 합치니깐 8,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 그러면 세율이 24%가 적용이 되어서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세금 = {8,000만 원 x (24%-14%)} - 24%에 대한 누진공제 

 

 

 

세금 관련해서 개인 세무사를 두는 이유는 아래 표처럼 구간별로 세율을 다르게 매기기 때문에 1원이라도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세율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너무 커져서 세금 관련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면 개인 세무사와 계약을 맺어서 세금관리를 맡기고, 절세 혜택을 덤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진세율 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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