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정상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시기가 되었을 때 일정 금액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같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도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임의가입제도입니다. 오늘은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임의가입제도 2가지
1. 임의가입자
2. 임의계속 가입자
임의가입자와 계속 가입자의 차이는 신청할 수 있는 나이와 소득 유무에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결국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향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지급액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연금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돈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내 자산을 지키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외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얘기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개인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임의가입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소득이 없는 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퇴직연금을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 배우자로써 소득이 없으신 분들,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 등 소득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 베이베 부모 세대에는 어머님들이 배우자로써 소득이 없는 주부이신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이 임의가입제도 가입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저의 동생과 같이 만 26세의 군 복무를 하고 있는 학생 신분인 경우에도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2. 임의계속 가입자
- 만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임의계속 가입자가 되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만 65세까지 더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와 다른 점은 소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년퇴직 후에도 재취업을 해서 사업장가입자가 되거나 치킨집을 운영하는 지역가입자 되어도 국민연금을 당장 지급받지 않고 보험료를 조금 더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또, 소득이 없는 주부가 임의가입 중이라고 하더라도 만 60세가 지나서 국민연금을 더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인데, 만 60세까지 이 기간을 못 채웠던 분들도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소득이 있어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나?
설명을 하다 보니 이 질문이 문득 떠오르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취지를 이해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매년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뜻으로 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노후연금입니다. 국민연금도 보험에 속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내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 더 많은 금액을 보장받는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의 소득에 따라서 9%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납입금액이 결정이 되고, 납입금액에 따라서 노후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입을 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 그런데, 소득이 없어도 우리나라 국민의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임의가입제도입니다.
보험료 얼마를 내면 되나?
- 2021년 기준 소득월액 100만 원
- 매달 보험료 9만 원 납입
기준 소득월액이란 매달 벌어들인 소득 액수를 말합니다.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소득이 없는 주부와 같이 임의가입자이신 분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준 소득월액도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기 위해 매년 기준 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올해 2021년에는 100만 원입니다.
- 즉,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은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9%에 해당하는 9만 원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소득이 있는 직장인, 개인사업자분들은 기준 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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