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안하면 목차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안하면 목차

 

퇴사를 한 후에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라에서도 말이죠. 퇴사 후에 돈이 나가는 것 중에 국민연금이 있는데,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찾아옵니다. 퇴사를 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 궁금해하시는 것이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느냐입니다.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고는 들었지만, 세금도 아니고 내 노후를 위해 내는 것이라서 굳이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오늘은 퇴사 후에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후에 국민연금 내야 하나?

저처럼 퇴사를 한다면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직장인)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퇴사한 회사 인사팀 직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신의 집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자격 취득)하라는 우편이 날아오는데요.

  •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 시점부터는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고 모르쇠하고 있으면, 공단 직권으로 가입 처리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단에서 정한 기준대로 보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가입자 가입(자격 취득)은 꼭 해야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퇴사를 하고, 백수로 지내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알아보니 정답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안하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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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미만 + 미혼 + 소득 0원

저같이 60세 미만인데 미혼에다가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저하한액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해서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있는 상황이라 본인에게 손해입니다. 나중에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데, 가입기간 중에 납입금액이 적으니까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이죠.

  • 즉, 본인의 노후 재테크 전략에서 시간을 버리는 짓입니다.
  • 그래서 국민연금 납부예외에 대해서 숙지하고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 따라하기

만 18세에서 만 60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무조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서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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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미만 + 기혼 + 소득 0원

그런데, 60세 미만인데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받고 있다면 본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도 없고 보험료를 낼 수도 없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직장을 다니고, 여자들이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는 경우를 얘기 많이 합니다. 이때 전업주부는 원칙상 국민연금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하면 전업주부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도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2가지 알아보기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가입 자격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가입방법을 숙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가입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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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 소득 0원

마지막으로, 60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상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얘기한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하면 60세 이상분들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안 하면?

1. 소득이 없는 경우

- 국민연금 수령액 적게 받음

 

소득이 아예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매우 적어서 크게 손해 보는 것처럼 안보입니다. 그러나 가입기간은 유지되고 있는데, 적은 납부금액으로 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적게 받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으면 사람은 굶어 죽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잘 없을 겁니다. 요즘에는 취업이 잘 안되거나 직장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녀들이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자녀가 소득이 아예 없어도 먹고사는 경우는 있습니다.

 

2.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 재산 압류처분

- 추납 제도 이용 불가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2가지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다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뻐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 국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나 두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안 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나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은 최저 하한액입니다.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을 낼 돈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서 납부를 미루고, 향후 추납 제도를 활용해서 수령액에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나서 소득이 있어서 내야 할 국민연금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모르쇠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연체금(보험료의 2~5%)

- 재산 압류처분을 통한 강제징수 

- 장애연금, 유족연금 못 받음

 

재산 압류처분이라는 것은 내 명의로 된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내가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신용카드도 막히고, 월급 들어오더라도 계좌 통장도 막혀버리고,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팔지 못하도록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미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경고 안내문을 보냈는데도 여러 차례 미납을 하게 되면 정해진 기준 없이 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납부예외 기간

- 최장 3년까지

- 무한 연장 가능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납부예외가 가능하며, 신청할 때 3년으로 요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 도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공단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라고 납부재개 안내문을 보내는데요. 이 안내문을 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납부재개 신청을 하든 납부예외 신청을 하든 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 납부예외는 계속해서 무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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